내년부터 중산층도 3~4세 유아학비 전액 지원
입력: 2010-09-19 10:10 / 수정: 2010-09-19 10:42
4인 가족 월 450만원 이하 유치원 무상교육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을 포괄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을 올해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2011년 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5세와 마찬가지로 만 3~4세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이면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정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 월소득 기준이 `498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비 지원단가도 3%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4~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월 17만2천원을, 만 3세는 국공립 5만7천원, 사립 19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 가량 인상되면 2천~6천원씩 오르게 된다.
교과부는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만간 인상폭을 확정해 발표하고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월급 450만원 이하인데 무상보육 왜 못받지?'
지원기준 월급여 아닌 소득인정액…전체 보육가정 70% 수혜여부 미지수
-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0.09.16 15:37 조회 : 266684 추천: 45나도한마디: 5트위터댓글:
하지만 '월소득 450만 원 이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보육비 신청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정부가 밝힌 기준이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급 450만원 안 되는데 보육료 왜 못 받지?'=정부는 16일 월 소득 45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이 보육 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전체 보육 가정의 70%가 수혜를 입게 된다. 또 맞벌이 가구(4인 가구 기준)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상보육 대상의 기준인 월 소득 450만원과 600만원이 급여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무상보육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급여가 아니라 보육지원 산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라고 말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인 월 소득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재산 등의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급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즉,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가정의 월 소득이 440만 원이라면 이 가정은 45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무상보육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초과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산실 관계자는 "각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육료 신청절차는=해당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동사무소에 가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동사무소는 해당 가정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아이사랑 카드를 지급한다. 보육료 지원은 부모가 아이사랑 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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