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부동산에서..
농가주택 구입해 주말.전원주택으로 사용하면 좋은점.
1. 매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원주택마련의 길은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축의 절차가 없어 단순합니다.
매매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하나씩 고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합니다.
2.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준농림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소형평수들이 많아 투자금액이 작습니다.
준농림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4. 옛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의 기둥과 서까래 등 기존구조체가 튼튼하다면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개조가 더 품위 있고 분위기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대부분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내고
입식부엌과 욕실을 실내에 두면 전원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5. 농가주택에 달린 창고나 축사를 개조 용의.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으며 허름한 경우가 많은데
원룸형식으로 꾸미면 좋습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사용 가능합니다.
6. 살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빈집이 있는 곳은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어 마을 사람과 주택신축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귀농선배님들이 일년정도 현지에 살아보고 마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동화된 후에 주택신축 하라는 충고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대중교통망이 있습니다.
7.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단점
1.건축규모가 대부분 작습니다.
농가주택은 예전에 지은 집들이 많아 건평이 보통 10~15평 사이가 많고
규모가 있는 집이라야 건평 20평정도입니다.
구조도 입식 생활에 익숙한 도시민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2.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농가 주택이 생각보다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부터지
그 이전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도로
몇 미터이상 접해야 한다는 법도 생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가주택은 몇 십년 넘은것이 많기 때문에 현행법과 무관한 집이 많습니다.
농가주택 구입 시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집이 있다하여 덜렁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마시고 전문가(부동산업자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와 상의하고
매입절차를 밟으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1.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농가주택은 80년대 들어 도시민들의 소액투자대상으로 거래되었으나
이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재무계에서
명의변경을 가옥대장을 명의만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모든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하게 되면서 각 지역 등기소마다
차이는 있어도 95년부터는 처음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소유자가 보존등기해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농가주택은 50~70년 사이에 건축이 돼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가옥대장은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재무계에서 명의변경만 하면 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구입하려는 집의 가옥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그리고,
건물,토지소유주 모두 동일인으로 만들고 계약하면 된다는 말 입니다.
만일, 가옥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집이라면 무허가 주택입니다.
이 경우는 가옥대장과 현소유주가 다른 경우보다 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군청에 문의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무허가 주택인 경우 구입한 주택을 그냥 대충 보수하고 사시는 분 중에는
별 신경 안쓰고 군청에 문의나 신고도 안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2. 지상권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여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입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등기상 나와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에 대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낡고 폐가와 같은 집이라도 나중에 매도자와 다른 실제 건물주인이 나타나
지상권을 주장하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한 것이지만
건물소유주가 매도자와 다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나중에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면 얼마 정도는 들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일이지요.
3.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당시 구입하고자 하는 집에서 차한잔 마시며
기분 좋게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시에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입니다.
그러나, 집상태가 좋고 일년 도지세(토지 사용료)가 싸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째든 건물은 내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인 에게 안팔면 제 값에 팔기 힘드니까요.
땅을 팔 의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이 옴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현재 소유주도 팔기 힘든 것처럼
나중에 팔려면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토지와 건물이 모두 내 것이기를 원하니까요.
그래도, 평생 살 생각이고 집 상태가 괜찮다면 보통 건축비 시세 이하이므로
생각해 볼만한 물건입니다.-
4. 개조해 살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골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개조가 가능한 상태의 집이라면 개조해서 사는 것이 더 이익이고
남다른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5.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하였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입니다.
농촌의 토지는 대지와 준농림지. 농림지가 있읍니다.
대지보다 준농림지가 훨씬 쌉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다 하였을 때
대지는 곧바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준농림지는 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준농림지 전을 대지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체농지 조성비(공시지가의 20%)가 평당 1만4천8백76원
지역개발공채 평당 9백92원 설계사무소 전용허가 대행비 2백만원 등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1. 전용허가 대행비 2백만원
2. 전용부담금 공시지가 12만원×0.2×2백평=4백8십만원
3. 대체농지조성비 1만4천8백76원×2백평=2백97만5천2백원
4. 지역개발공채 9백92원×2백평=19만8천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이 대지로 형질변경하는데 드는 서류상의 비용입니다.
이를 합하면 8백42만6천4백원이며 대지와 비교했을 때 1천1백82만원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관정비용과 그동안의 시간을 계산한다면
다 쓰러져가는 헌집이 있는 대지와 전의 가격차이는 미미합니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돈으로 환산되어 당신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하신다면 모두 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개략적인 농가주택의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현재 사람이 살고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위해 조금만 손 보면 될 집.
집값이 주변 나대지가격 대비 조금만 산정된 경우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시골집은 대지가 넓기 때문에 대지에 속해있는 집값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정에 의해 빈집이 된지 얼마 안되며 약간 손보면 될 집.
3. 빈집이 된지 오래된 집이나 집 석가래와 기둥이 쓸만해서 보수하고 살 수 있는 집
4. 다 쓰러져가고 기둥이나 석가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부수고 새로 지을 집.
여기까지는 모두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으면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5.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이나 임야 (군청에서 꼭 확인하고 계약할 사항)
여기까지는 지리적인 주변 환경은 배제하고 비용만으로 계산하여 우선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지리적인 환경부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맘에 꼭 드는 땅이라면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적인 환경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컨설팅 합니다.
비용과 지리적인 환경부분이 둘 다 맘에 든다면..... 환상이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집은 극소수이고 매입비용이 비쌉니다.
예전에 마을이 들어설 때는 지리적인 환경은 생활의 편의성과 농사짓기 편리한 위치를
가장 우선 순위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산세나 물줄기 도로 등 주변환경이 가치판단의
많은 위치를 차지 합니다. 주택에 대한 지리적 환경 판단 기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을에 인접한 농가 주택은 과거의 판단 기준으로 지어진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꿈도 이루어집니다.
농가주택을 보러 갔을 때 체크리스트 입니다.
* 아시는 분이 소개한 것이라면 주소를 물어서 FAX 민원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지적도를
발급받아 가지고 내려갑니다. 부탁하시기 뭐하시면 일단 내려 갑니다.
아시는 분이 쓸 만한 집을 소개하셨을 테니까요. 대신 현장에서 집의 모양을 현지분에게
자세히 설명 받습니다.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집이 마음에 들면 서류 발급받으시면 되니까요.
* 부동산이 소개했다면 현지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1/5,000 지도나
지적도를 통해 땅모양을 보고 현장에 갑니 다.
내려가기 전에 주소를 물어 보시면 결례입니다. 부동산업자는 의심을 하고 당신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왜 주소를 안가르쳐주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관례상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서로 안좋은 감정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않기에 내려가서 사무실에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같은 업자지만 친한 경우 빼고 동일하게 합니다.
일이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전문가인데 영역침범입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시작부터 아는체 하면 실제 상황에선 도움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깐깐한 것은 계약할 때 깐깐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놓고 서류작성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부동산도 인정합니다. 옆에서 되도록 사는 사람 편에서 일을 합니다.
구입자가 계약금 들고 가버리면 일은 틀어지는 것이니까요. ^.^
지적도로 땅의 모양을 알고 집을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1.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아닌지 상태 확인
보통 농가에서 개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붕, 창과 문, 벽면과 바닥의 단열공사 등입니다.
이는 보통 단열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공간 중에는 화장실과 욕실, 주방의 개조는 선택사항이므로 체크합니다.
- 전기. - 상하수도 - 정화조 - 전화선 - 천장
오래된 빈집 대부분의 경우 개조가 필요한데, 천장을 들어내고 단열과 방수공사 작업을
새로 해주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지붕재를 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부분적인 개조로
집의 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의 대부분이
내부목재의 부식에서 비롯됩니다. 어차피 단열을 위해서 지붕을 고쳐야 하겠지만
주택의 골격이 되는 목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붕상태의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 농가의 창문과 출입문등
대부분이 단열과는 거리가 먼 홑창, 홑문입니다. 이는 난방비와 관계가 있으므로
개조시 아예 이중창, 이중문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 벽면
개조가 필요할 경우는 단열과 공간구조의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옥의 벽 구조는 대부분 외 엮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벽을 트거나 합칠 때
기초부분의 목재가 상했는지 확인 후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벽을 틀 경우에 상인방과 중인방, 하인방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데 상·중·하인방 사이에
쐐기로 박은 부분을 빼면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이때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절대로 해체하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 엮기를 다시 할 경우 쫄대 내지 신우대 또는 싸리대 등을 엮어서 벽체 부분을 만드는데
내부에서 외 역기를 하고 가운데 부분에 단열재를 넣은 후 또다시 외 역기를 한 후
흙을 바르면 단열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흙을 바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생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비래(마사토) 60%, 모래 20%, 강회 20%의 비율로 배합합니다.
- 기존의 바닥
대부분이 구들장이므로 난방방식을 결정한 후 그에 적합한 보일러를 시공합니다.
구들을 보일러 난방으로 교체할 경우 바닥의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고 방고래 부분은
전부 메꾸어 줍니다. 구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일러 난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들 위의 방바닥이 문지방과 최소 10㎝정도는 되어야 배관을 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난방을 위해 보통 전기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
하나 정도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해결하도록 설치하면 좋습니다.
- 주춧돌
골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곳이 바로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의 윗부분을 보면 내부 골조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신 집이 어느 정도 맘에 들었다면 바로 군청으로 이동해서 해당 군청에 가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서류상에 문제점이 없나 검토하시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합니다. 문의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서류를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서류와 비교해가며 다시 확인합니다.
- 한번 내려가기도 힘든데 하루에 할 수 있으면 하는게 경비 절감되고 확실합니다.
만일 주말에 봤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주중에 사시는 곳의 동사무소에서
FAX 민원신청을 해서 관련서류를 받아 보고 검토를 하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매입의사가 확실하다면 군청에 문의 후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하기 전에
지적도와 현장 일치 여부는 꼭 다시 확인하시고 계약합니다.
만일, 부동산에서 소개한 물건이라면 계약전에 관련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계약시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군청에 문의 후
계약 하겠다고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지만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서 단서란에 그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의심나는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부동산 중개업법상 책임지게 되어
공제조합에 가입되고 보험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시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이 부동산을 이용했을 때 좋은 점입니다.
계약이 투명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소제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간 직거래이면 이 절차를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확인
- 등기부등분(토지,건물) 건물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 및 기타 권리 설정 여부나
구입하려는 농가의 지목이 무엇인가도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4.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거래허가지역, 공원 편입여부, 수변보호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토지 용도 및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적도
- 지적도의 땅모양과 농가의 앉아있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확인 땅모양과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계약할 경우 토지측량을 필히 하여야함.
- 도로의 유무 확인
서류상 의심나는 부분은 관할 군청 담당 확인 꼭 합니다.
주택 및 땅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입 니다. 다른 서류는 매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맘에 드니까 군청 간 김에 다 발급받는 겁니다. 집 볼 때는 나중 서류입니다. *
6.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양평은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강부근의 1㎞ 이내에는
건물허가조차 어렵고 건물의 수리 시 허가가 필요한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또한 그린밸트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7. 기타
집이 지어진 시기에 따라 현재 사람의 거주여부에 따라 농가의 상태도 천차만별입니다.
개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아예 집 한 채를 짓는 품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붕상태와 주춧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면적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축을 해야 하고 때로는 내부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집도 있으므로 되도록 공간의 변경을 덜 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조하기 힘든 집이라면 아예 멸실 신고하고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좋겠지요.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주택의 현황에 따른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에 앞서 구입하려는 농가와 농가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간단한 법령상식 정도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두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또한 개조의 대상으로 농가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창고나 축사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융통성도 있으셨으면 합니다. 창고나 축사는 공간의 구분이 없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벽을 세워주면 농가보다 훨씬 쉽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천장이 높아 더욱 확 트인 내부공간을 만들 수 있어 오히려 현대적인 주거공간
구조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건축법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지요. 물론 불법 건축물로 짓고 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린밸트 비닐하우스 집이 이러 합니다.)
집은 내가 귀농하여 살 집이거나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곳의 거주공간일 뿐이라는
개념을 잊지 않는 것 입니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그림같은 집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요. 그건 능력의 차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집의 본질인 거주공간이란 점을 자꾸 잊어버리시면
현장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모로 가도 [집의 목적은 내가 발 뻗고 맘 편하게 누울 공간]이란 점을 잊지 마세요.
너무 멋있고 큰 집을 지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어서요. 집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나의 정성이 베다보면 정이 가는 법입니다. 살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맘 편하고 정가는 집을 원하신다면 집을 매입하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노력안하고 편하게 얻을 것은 없습니다.
진리지만 사람들은 가끔 잊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사진 촬영 : 전원지기.
전원주택. 건축. 귀농/귀촌의 전문 사이트 "전원의향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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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대해부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면 건축비와 토목비, 설계비등 여러 가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꼭 필요한건지 가격은 적정한건지
혹시 속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게 되는데 초보자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안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 비용을 과다 청구한다던지
어려운 용어로 정체를 알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첫인상이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하고 깐깐해 보이면 본전에서도 깎아주기도 하지만
순진하고 상대에게 모질게 못하는 성격이라면 대부분 끌려 다닌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대처하는 게 좋다.
일을 시키는 입장인데도 상대가 화낼까봐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말고 계산할 때는
공과 사를 구분해서 정확하고 냉정하게 해야한다. 그런 다음 성의표시를 하던가 해야 한다.
그럼 어떤 비용들을 지불하는지 또 어느선이 적정한 가격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개발행위 허가 수수료
우선 집을 지으려는 땅이 대지라면 건축허가를 받아 바로 지으면 되는데 농지인 경우는 다르다.
대개 귀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구매하게 된다.
이럴 경우 농지에 집을 바로 지을 수 없고 농지를 집을 지을 수 있게 형질을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농지에다 아무나 마음대로 집을 짓게 하면 농사지을 땅이 없어져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하게 된다. 이를 개발행위 허가라 하는데 토목설계, 우천시 피해방지대책,
오폐수 배수설계, 주택배치, 주변시설과의 영향 등을 고려한 허가서류를 꾸미게 되는데
개인이 하기는 힘들고 측량설계사무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80만원내외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어느 곳이고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곳에서는 120만원 정도에도 할수있다.
그러면 본인 대신 행정기관을 상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나 신고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물론 허가가 안날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후불로 해야한다.
둘째, 농지전용 부담금(구 대체농지 조성비)
이때 없어지는 농지만큼 다른 농지를 만드는 비용을 내게 되는데
이를 농지전용부담금(구 대체농지 조성비)이라 한다.
이는 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라 하면 시세의 30%정도(시골기준)로
실제 거래되는 땅값이 한평에 10만원이라 하면 공시지가는 3만원을 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3만원의 30%인 9천원을 평수대로 내면 된다.
약 200평을 대지로 형질변경할 경우 180만원 정도가 되겠다.
공시지가가 비싼 땅이라 하더라도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어 일정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한평(3.3평방미터)에 165,000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상일 경우라도 상한가만 내면 된다.
셋째, 경계측량비
집지을 면적을 정하고 그것을 도면화하기 위해 경계를 측량하게 되는데
그때 6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토목공사비
개발을 해도 좋다는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기반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집지을 자리를 흙을 채우던지 아니면 깎아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집을 높게도 낮게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흙량이 달라진다.
대개는 높게 짓는 경우가 많은데 습기에서도 안전하고 조망도 좋기 때문이다.
보통 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흙량은 지형에따라 다르지만 15톤 덤프트럭 5~50대 정도이다.
주변에 알아보면 한차에 약 6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
포크레인을 미리 수배해 기사에게 부탁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알아서 흙을 구해서 같이 들어오라하면 대개 그렇게 한다. 작업은 하루면 충분하고
미리 정해진 건축업자를 불러 건물자리를 만들고 기초를 파 놓으라하면 일은 끝난다.
이때 포크레인 02(흔히들 공투라 부름)정도면 충분한데 약 45만원 정도의 일대를 지불하면 된다.
다른 곳에서도 거론했지만 토목공사는 가능하면 크게 하지 않는 게 좋다.
토목공사를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은 지반이 주택자리로 안좋기 때문이던가
아니면 업자의 농간으로 불필요한 어거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가장 안전한 상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의 훼손을 하는 게 안전하고
또 그대로의 자연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돌을 쌓으라 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안전에도 안좋고 돌이 들어가는 이유가 운동장마냥
평지를 만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동장을 만들 의사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좋다. 궂이 돌을 쌓고 싶으면 나중에 생각해보고 쌓아도 늦지 않다.
이정도의 저렴한 비용이면 토목공사는 끝이난다.
이것을 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면 돈을 만들기 위해 일을 이것저것 만들어 부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궂이 그럴 필요가 없이 건축업자에게 잠시 봐달라 하던지
동네에 경험이 많은 분이 있으면 막걸리 한잔 사드리면 흔쾌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흄관을 묻던지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추가 될수 있다.
다섯째, 지하수 개발비
시골에는 상수도 보급이 안된 곳이 많다. 마을단위로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작은 샘을 하나 파는 게 좋다. 비용은 3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만에 하나 아무리 파도 지반에 수맥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불 공사가 커진다.
작은샘을 팔때는 대개 30m이내 암반층 위에서 수맥이 잡히는데 이정도 깊이에서 물이 나지 않을 때는
암반층을 뚫고 들어가 암반층 사이의 수맥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100m~수백m이상을 파게 된다. 이렇게 깊이 파는 것은 기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통 600~1000만원정도 들어간다. 보통 현장에서 전자를 소공이라하고 후자를 대공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물이 안나오면 지불하지 않는다.
여섯째, 건축설계비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으면 이러저러하게 건축을 하려하는데 적법한지를 심사해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건축허가(신고)라 한다.
개발행위 허가서와 짓고자하는 건축물의 설계도를 첨부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행해주는데 약 3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
원래는 설계비가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정해지는데 일반 주택은 규모가 적어
일식으로 300만원 정도 받고 설계, 감리, 허가(신고)를 전부 대행해준다.
관리지역에서 일반주택은 60평(200평방미터)까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허가를 받을 일이 없다.
일곱째, 건축비
건축허가(신고)가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건축업자를 선정해야한다.
주택의 형태나 재질에 따라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정하게 되는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업자선정은 그 사람의 실적을 확인하고 평도 들어보는등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친척간이라도 심하게 해먹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는 공사를 맡아서 다른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낮은 금액에 맡은 하청업자는 공사를 대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계약할 때 재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공사완료시점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하자가 생길 때 어떻게 하겠다는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가급적 추가공사나 변경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명시하고 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다.
대금지급은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많은 비율의 선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돈을 먼저 받으면 처지가 역전된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공짜로 해주는 기분이 들어
정성이 덜 들어간다는 게 현업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말이다.
공사진척에 따라 대금을 얼마씩 지불하겠다는 식의 후불제를 택하는 게 좋은데
요즘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 선돈을 많이 요구하는 게 현실이니
조금씩 나눠서 하는 식의 절충안을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잔금은 가급적 많이 남기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착수금20% 중도금(공사진척에 따라)20%(지붕씌웠을때) 30% (공사준공후) 30% 이런 식이다.
암튼 돈을 주는 입장에서도 미리 공부하고 계획을 잘 세우면
공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짓는 평수는 30평 내외이고 건축비로 약 1억 정도가 들어간다.
여덟째, 조경비
연못이나 원두막 설치와 잔디, 나무, 식물 등을 식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연못은 마당 마무리할 때 어차피 포크레인을 불러야 하므로 재료를 준비했다가 한꺼번에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두막이나 기타 시설등은 살면서 찬찬히 알아보고 하나씩 장만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나무나 식물등도 시간나는대로 구해지는대로 하나씩 늘려나가는 게 재미도 있고 비용도 절감이 된다.
웬만하면 공짜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보라. 도처에 널려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
시골이웃들과 친해지면 빽빽하게 밀식된 집에서 포기를 나누면 서로 좋고
필요 없게 되어 캐내버리는 것을 얻을 수도 있다. 마당정원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채워진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려니 하고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조경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공짜로 얻던지 장날 시장에서 싼 것들을 사다가 정성껏 심고 관리하면
더 애착이 간다.
꼭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시골에 나무를 재배하는 이웃에게 밭에서 직접 사면된다.
상인들에게 사는 것보다 월등히 싸다.
또 시골 들녁에 널려있는 미나리와 돌나물등도 조경소재로 아주 좋다.
이렇게 시골에선 정해진 틀이 없다.
굴러다니는 나무 한토막 돌 한조각도 조금만 정성을 쏟으면 정감있는 조경소재가 된다.
잔디는 경사면과 마당에 필수적으로 심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읍내에 나가면 잔디를 쌓아놓고 파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가로세로 20cm정도크기 다섯장이 한묶음인데 한 장에 200원씩 한 묶음에 1000원정도 한다.
필요한대로 사다가 삼등분해서 골을 파고 심으면 된다.
이를 줄떼라 하는데 한두해 지나면 번져서 간격이 없어진다.
보통 천장에서 이천장 정도면 주택마당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아홉째, 기타
이외에 소소하게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이 50~60만원 정도 들고
울타리 설치비용, 건물 취등록세 등 잡다한 비용이 드는데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 들어간 돈을 정확하게 뽑을 수 있다.
대개 계획보다 더들어가기 일쑤인데 계획을 잘 세운사람은 그래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것은 다른 귀촌자에게 정보를 줄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다시 이런 일을 벌일 기회가 오면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농막에 대한 농지법 조문 정리-- 농막을 주말주택처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보통 수도권 지방에 전원주택 부지가 200평에서 1,000평 사이로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농막을 설치하여 전원생활을 체험하는 준비 단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 농막을 중고로 매각하거나 작업실로 사용하면 될것같습니다.
농막 관련 기사
농막은 공장에서 제작해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트럭에 실어 이동하고 있는 농막.
전원주택을 지를 계획으로 이숙자씨는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에 밭을 구입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부담됐고, 또 섣부른 계획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면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험자들이 많아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대신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오가며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농막을 한 채 구입해 설치했다.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을 옮겨 탈 생각으로 시골에 농지를 구입해 둔 사람들이
대부분 이동식으로 설치
농막은 주택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않고 20㎡까지 설치할 수 있고 취사나 샤워시설도 가능.
예전에는 농막의 주 아이템은 컨테이너박스였다. 그야말로 창고 외의 용도로는
현장에서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 짓는 업체에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 제작해
비용 들어도 제대로 된 집 선택 단순하게 컨테이너박스라면 200만원 선에서도 가능하지만 지붕을 씌우고 단열을 제대로 하면 가격은 달라진다. 간단한 주방시설이나 바닥난방 등을 하여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농막은 20㎡(6평) 크기에 900만~1,500만원 정도한다.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는 대부분 별도다. 주택 내부에 배선공사는 완벽하게 돼 있지만 외부로부터 수도와 전기 등을 인입하는 공사는 별도로 해야 한다. 싼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단열이나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주말주택처럼 쓸 계획이면 단열에 문제가 없고 하자도 없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농지전용을 하고 건축신고를 한 후 착공해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주택을 지으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주택수에도 들어간다. 면사무소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글 : 김경래 리포터 / 사진 : 전원지기 목조. 이동식주택. 통나무. 황토흙집. 전원주택. 설계. 건축. 집수리. 부동산정보. 귀농/귀촌. 약초. 효소. 발효식품. 건강의 모든정보를 한눈으로 보는 "전원의향기" 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영문주소 클릭 하시면 바로 오실수 있습니다. |
고수이름 전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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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부동산 지식/상식/정보/예쁜 전원주택
적은 비용으로 힐링 전원주택을 갖는 법
요즘은 힐링을 위한 주말주택지를 많이 선호한다.차로 두어 시간 거리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주말주택 하나쯤 두고 싶어 하는데..
가끔 들러 바람이나 맞고 텃밭이나 손보면 되니까, 집은 열 평 남짓이면 족할 것이다.
집 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게 분명하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생각, 컨테이너에서 한번 살아볼까?
직장인들이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주택이다.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규모에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면, 컨테이너하우스에 한번 주목할 만하다.
실속형 세컨드 하우스의 대안
주말주택의 인기를 반영하듯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인근의 컨테이너 업체들은 예년에 비해 판매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주말이면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한다.
기존의 상업용 컨테이너 업체들이나 일반 전원주택 시공회사까지 컨테이너하우스로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수요자에게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커졌다.
주방과 욕실, 난방시설을 갖춘 시설만도 모자라 통나무나 사이딩으로 외벽을 대고 지붕까지 얹은 컨테이너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 컨테이너를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필요없고 이동과 재조립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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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는 대개 공장에서 직접 제작해 지게차나 중장비로 옮겨놓는다.
혹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강판이나 공판만 따로 옮겨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기도 한다.
박스에서 하우스로 업그레이드하기
공장 인근이나 건축 현장에서 흔히 보는 컨테이너박스는 난방이나 수도 기능 없이, 잠시 이용했다
철거하는 일회용 공간이다. 이에 반해 주택 개념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려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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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전체표면을 세정 후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프라이머를 바르고 건축주가 선택한 색으로 최종 도색한다.
바닥은 크로스멤버 위에 두께 18㎜~24㎜의 합판을 고정한 후 비닐장판을 깐다.
이 때, 바닥은 지면에서 띄워 습기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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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배선 배전함, 파워브레이커, 스위치, 전화잭, 형광등, 환풍기, 콘센트 등을 부착하여 외부 전원 연결 시
바로 모든 전기시설이 가동되게끔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열인데, 벽면은 스티로폼, 마이톤,
석고보드 등을 이용해 단열하고 천장은 50㎜ 두께 스티로폼으로 이중단열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된 컨테이너하우스 선택법
지금 컨테이너 시장에는 정품, 비품 논란이 한창이다. 업체들 간에 말이 많지만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보면,
정품이란 오래 쓰고 하자가 적은 양질의 제품이 될 것이다.
간혹 손을 본 후 새제품으로 둔갑한 중고컨테이너나 함량미달의 자재를 사용해 만든 저질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으니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품이 아닌 제품을 구입할 경우 철판이 쉽게 찌그러지거나 부식될 수 있고
변색이나 누수, 누전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한다.
또 일반건축과 다르게 소비자 입장에서 제작과정을 볼 수가 없고 철판의 두께나 단열재 시공 등을 확인 할 수 없으니
구입 이전에 확실한 원자재 사양을 검토해야 한다.
천만원대면 어엿한 집 가질 수 있어
컨테이너하우스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평당 1백만원 내에서 기본시설을 갖출 수 있고,
여기 인테리어 효과를 내려면 추가비용을 들이면 된다.
주택처럼 지붕을 얹고 내부를 보기 좋게 마감하면 10평~15평형대가 1천만원~1천5백만원 정도 든다.
혹 중고컨테이너를 구입해 쓰고자 하는 이들이 있지만, 주택용으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컨테이너하우스는 사는 사람의 의도와 취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옮겨지기 때문에
입에 맞는 떡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하우스용으로는 중고매물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꼭 필요한 기능만 추가해 집을 마련하고 데크 같은 외부시설물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고는 기본, 대형평수는 허가 필요
국내에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하수도 시설과 정화조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6평 이하의 이동식 건물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된다.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존치가 만료되면 만료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연장할 수 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물론 전용허가는 지목상 대지에만 가능하다.
허가를 얻으면 제대로 대형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고 전기를 끌어쓰거나
난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며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다.
목조. 이동식주택. 통나무. 황토흙집. 전원주택. 설계. 건축. 집수리. 부동산정보.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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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농가주택의 모든것 알아보고. 시골에서 살기 [1]
농가주택 이해하기 시골에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일컫는데 건축법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용어로 농지법에 의해 규정을 받는다.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 농가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 대지면적 660㎡ 이내 + 건물연면적 150㎡ 이내 (공동주택 전용 116㎡) + 취득가 (기준시가) 15,000 만원이하
-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농업 ,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 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 대지면적 200 평 내외)
-농가주택 구입시 혜택
최근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주5 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원주택 및 펜션에 대한 관심 고조와 궤를 같이 하는데 일반 전원주택 및 펜션에 비해 신규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부분적인 개축을 통해서 민박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주택의 경우 도시민이 취득한 뒤 기존의 소유하고 있던 도시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아 투자여건에 큰 제약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일정 규모나 가격 이하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별장' 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 점 또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양평/지평면] 올수리한 아담한 농가주택
* 2004년부터는 대지면적 200평 이하, 건평 40평 이하,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농어촌 주택의 경우 ' 별장' 으로 분류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그러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단,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가주택 구입시 확인사항
-농가주택 구입 후 리모델링시 농가주택은 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농업인 주택
-농지법상 농업인이란?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주택으로서 신청자가 갖추어야할 조건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2.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 (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200평(660㎡)이하 일 것.
-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 ※ (예:축사 시설부지)
- 농업인주택 신축에 주어 지는 특례(헤택)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결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에 짓는 농업인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에외없이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됩니다.
3.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주택 신축시 농지전용 신고로 가능합니다.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지 구입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상수도 및 전기시설 기타 제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주말농장용 농지를 구입할 경우 휴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못한다. 토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허가가 제한된다. 물론 주택을 신축하려면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해당시군읍면에서 받아야한다.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주말농장을 개장해 놓고도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농가주택 구입의 장점
농가주택은 지목상 대지인 경우 많아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전원주택은 부지매입을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며 건축 및 각종 인허가 과정 또한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농가주택은 매매만 이루어지면 된다. 농지전용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으며,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고쳐가면 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하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농가주택이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이 가능하다. 수도, 전기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이미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며, 농지(관리지역) 구입시에는 대체조성비 및 건축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면 개조비용외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부모님이 사시던 고향의 낡은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원주택 한 채를 장만하였다. 농가에 딸려 있는 텃밭을 가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거나 휴가철 친구들과의 모임장소로도 이용하면서 비용 이상의 큰 기쁨을 맛보고 있다. 또한 수리비용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사람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아 이래저래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던 김씨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1년 이상 부지확보를 위해 발품을 팔고 다녔다.
풍광이 수려하여 마음에 드는 땅은 가격이 비쌌고, 여유자금 규모와 비슷한 가격의 땅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그 중 마음에 들었던 경기도 용인 양지면의 농지(관리지역)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땅값 이외에 전용시 들어가는 대체조성비 및 건축비가 만만치 않아 전원주택을 짓기를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낙망하고 있던 차에 “낡은 농가주택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전원주택 장만 …” 이라는 보도를 접하고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집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 대한 미련이 남아 신축하려던 김씨는 신축 공사비의 절반 가량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수리를 결심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외관은 시골집이라는 운치를 살려 밖에서 보면 영락없는 '농가' 지만 안에는 입식부엌, 욕실, 화장실 등이 마련되는 등 아파트 구조를 도입해 생활이 편리하도록 했다. 김씨가 고향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들인 비용은 총 4000 여만원. 쓰러져가던 고향집을 개조하여 일석삼조의 기쁨을 맛보게 된 김씨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농가주택 리모델링' 을 권유하는 등 농가주택 예찬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
- 농가주택 구입시 주의점
농가주택 구입시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구입한 농가주택이 법적 제약으로 인해 증·개축이 불가능하다면 낭패이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수리가 어렵다면 결국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시 폐자제에 대한 환경세가 많이 부과되어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 구입이라는 애초 목적과 한참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외관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골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농가주택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이 많이 있기에 지상권 문제를 필히 확인하여 골치아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농어촌 빈집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다. 만약 건물과 땅의 소유주가 다른 땅을 샀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지상권을 주장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밖에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양도세 비과세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조. 이동식주택. 통나무. 황토흙집. 전원주택. 설계. 건축. 집수리. 부동산정보. 귀농/귀촌. |
농어촌 빈집 활용해 전원생활 앞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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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귀농 · 귀촌을 위해 농어촌 빈집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최근 정부의 귀농 · 귀촌 정책이 활기를 띠면서 수요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 역시 농어촌 마을 재정비와 발전을 위한 도농교류 차원에서 도시이주자에게 빈집 임대, 리모델링 지원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빈 집을 찾기 위해선 희망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시 · 군 · 구 빈집정보센터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답사를 하면 된다. 답사 전 인터넷을 이용하면 한결 수월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농촌 한 마을. 젊은이들은 모두 일터를 찾아 도시로 나가고 농사지으며 집 지키는 이들은 백발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들이 세상을 뜨고 나면 살던 집을 맡아줄 이는 없다. 자식이 있는 경우 집은 그들에게 상속되겠지만 도시 생활에 바쁜 2세들에게 시골집은 관심 밖이다. 그렇게 방치된 집들은 한 해 두 해 해를 거듭하면서 폐가가 된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진 요즘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웰촌(www.welchon.com)’에서 전국 빈집 정보를 사진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잘 고른 빈집은 여러모로 절약 효과
출처. 전원주택라이프 |
내집마련] 작을수록 강하게 살아남는 소형주택 유형
주말주택도 정식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다.
도시민이 시골에 1000㎡(300평) 이하의 농지를 매입하고 330㎡(100평) 이하의 농지전용을 받아 33㎡(10평) 이하의 주말주택을 짓는 경우,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비(농지보전부담금)를 50% 감면 받는다. 1000㎡(300평)가 넘는 농지를 매입한 경우엔 농지전용비 감면 혜택은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신고를 할 때 도시민의 주말주택이라고 미리 신청을 해야 농지전용비 50%를 감면받지, 나중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지전용 면적을 660㎡(200평) 이하로 해야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마련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소형 주말주택에도 지하수등 물을 확보하고 정화조 매립등 기본적 비용지출은 감안해야한다
지하수는 굴착 깊이 30m 내외인 ‘소공’은 150만~250만 원선, 100m 내외인 ‘대공’은 지역 및 시공업체에 따라 600만~900만 원 선이다. 80m 깊이의 ‘중공’은 500만~600만 원 정도 든다.
정화조 비용은 약 100만~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가격은 5인용의 경우 30만~40만원 내외지만 장비 부르고 배관하는 등의 비용을 더해야 한다. ‘도장값’도 15만~30만원 포함된다.
전기도 있어야 한다.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는데 약 50만~60만 원 정도 든다.이동식 컨테이너주택 등 주말주택 가격을 제외하고도 대략 700만~800만원의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말주택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가져다 놓으면 물, 전기, 난방을 해결하고 가족이 편하게 쓸 수 있다.
" 아래 사진은 주말주택으로 추천할 만한 유형별 강소주택을 보여준다 "
목조식 주말주택
컨
컨테이너 주말주택
흙집 강소주택
귀틀집
출처 다음가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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