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결과
건물이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등기부 없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생길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이 건물을 지은지 30년 동안은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땅 소유자에게 지불하며
사용수익 가능합니다
다만 30년이 넘을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갱신 청구가 가능하지만
갱신청구를 토지 소유자가 거절하면 건물소유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감정가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있더라도 지료2기(2년분 차임) 연체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말소청구가능하고 이 경우 건물을 건물소유자가 철거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지료는 연체 안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경매전문 상가임대매매전문 우창공인 어동근입니다
다른내용
토지세를 땅주인 마음대로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정소송을 통해 지료(토지세)를 판단합니다.
먼저 지상권이 있는 건물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지상권이 있을경우 토지주인이라도
강제로 건물 철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지상권이 있어도 지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지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철거소송을 통해 강제로 철거 당할수도 있으며 이때 경우에따라
건물가격을 받으실수도 있으며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즉 경우에 따라 건물매수청구권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으므로 매수청구권이 있는지는 처음 건물이 신축된 경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님과 같은 경우 지상권이나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건물의 신축된 당시의 상황(건물이 신축될 당시 토지주인이 누구였고 건물주는 누구고
토지주인과 건물주가 틀렸다면 토지주인의 허락을 받고 건물이 신축되었는지등)을
알아야 정확히 지상권이나 매수청구권이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지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진짜 토지주인인지 아닌지는 해당 토지지번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하시면 현재 토지주인의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사무소에서는 그런 걸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며 님이 직접
등기부를 확인해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다른 검색내용
https://km5005.blog.me/40198715647 [지상권 존속기간 연장, 대항력]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옴, 등기부등본이 중요, 토지낙찰자에게 대항못함.
https://blog.naver.com/dlxoduf9273/221514395817 예시
https://blog.naver.com/ccs9102/220542187084
https://cafe.naver.com/kimyoooo/15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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