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철학입니다.
gioia0102 님께서는 자본잠식이 발생한 기업이 감자를 통해서 자본잠식이 해소되는 원리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주식회사가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의 누적된 결손으로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 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자본잠식이라 합니다. 감자는 주식수를 통합해 납입자본금(발행주식수*액면가)을 줄여 감자차익을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전입함으로써 자본잠식을 해소하게 됩니다.
기업의 자본(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내부에 유보된 잉여금(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하면 이를 자본잠식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과정이 심해져서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을 모두 잠식하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를 자본전액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전액잠식은 상장폐지의 조건이 되기에 자본잠식시 감자를 통해서 이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자를 시행하면 주식수를 줄여 납입자본금을 줄어드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차액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하며 전액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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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납입자본금이 100억인 A라는 기업의 자산이 200억 = (부채 150억 + 자기자본 50억) 이라고 한다면...
자기자본(자본금+잉여금) 50억 < 자본금 100억 이 되어 자본이 50%잠식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5:1의 감자를 시행하면....
자기자본 50억 > 자본금 20억 이 되어 자본잠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출자전환이나 제3자배정(유상증자)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부실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을때 사전에 감자를 실시하면 투자자들로 부터 자본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감자와 출자 또는 증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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