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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file.nate.com/download.asp?FileID=48072092) 주말체험영농 목적 및 미성년자의 농지 취득 | |
![](http://tfile.nate.com/download.asp?FileID=48072092) 2008-10-31 13:25:39, Hit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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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면적(1,000㎡ 미만)은 기존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농지 총 면적을 말함
2. 취득대상 농지가 1,000㎡ 이상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세대 이상이 1,000㎡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야 함.
3.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 후 세대별로 소유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초과된 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4.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의 합계가 1,000㎡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5.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밭.과수원 모두 어디든지 취득가능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6.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거리제한 등이 없음.
7. 주말체험영농은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8. 농지를 취득자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영농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재지 시,구,읍,면장이 결정. 다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 가능.
9. 모친 소유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아들이 취득하더라도 세대별 소유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가능.
10.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시 기존 소유농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말함.
11.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및 수령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신청 또는 수령 가능(대위신청 불가)
12.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농지전용 가능
13. 종업원 복리를 위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시 법인 명의로는 불가하며, 종업원 개인 명의로는 가능.
14. 공익근무요원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여부는 발급권자 판단.
15.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최소한 본인 또는 가족들이 농작업의 1/3이상 또는 연간 30일이상 투입해야 하므로 월1회 체험영농의 경우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16.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휴경,임대,위탁(농작업의 일부위탁은 가능)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할 경우 처분명령을 할 수 있음.
17.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임대 사용대할 수 있음.
18. 법인의 주업이 주말체험영농 농지 임대사업일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부터 1,000㎡ 이상의 농지를 임차하여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가능
19. 주말농원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서 정의만 규정하고(농어촌정비법 제2조)사업시행절차, 시설기준은 폐지하여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는 관광농원, 관광휴양단지사업만 포함
20.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것으로 1,000㎡ 농지에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100명이 지분 취득할 경우 발급 가능
21.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시 농지법상 연령제한은 없으나 영,유아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등이 취미영농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영농관행으로 보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짐.
22. 신청이 있을 경우 농지 상태가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등 농지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함.
23.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한 이유 : ○ 소유상한 위반여부 확인.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적합한지(불법용도변경 상태 등).사후관리(이용실태조사)
24. 1,000㎡ 미만 소유가 농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소유 농지를 포함하여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25.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당해농지의 불법전용이나 소유상한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26. 서울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전남의 1,000㎡ 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가능.
27. 미성년자는 농업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28. 부모가 농업경영을 하고 자녀가 그 농사일을 돕는다면?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손실부담 등 농업경영에 대한 책임없이 농업인의 가족이 농업일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은 농업경영으로 볼 수 없음.
29.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 시에도 농지상태를 조사한 후 발급할 수 있음.
30.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말 또는 휴일을 통해 취미영농을 하는 것으로서 거리제한이 없으며 벼도 재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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