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통/부동산

세대합가 후 분가 그리고 다시 합가 시 양도세

우공(友空) 2010. 1. 31. 00:38

세대합가 후 분가 그리고 다시 합가 시 양도세
2009.06.09 22:28
http://tong.nate.com/minervaowl/49206616
<혼인> 및 <60세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세금 주의사항 일기장

2008/07/31 16:34

복사 http://blog.naver.com/helloman00/40053583097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합가시 세금상 주의사항



본래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및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여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판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물론 보유 및 거주(서울, 과천 및 분당 외 5대신도시에 한함)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며, 거래가액 6억 이상인 고가주택이라면 6억 초과분은 과세된다.


이처럼 혼인이나 직계존속 봉양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 비록 2주택자이지만 일정시기 안에 판다면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그 요건을 잘 알아두고 예외는 없는지 여러 가지 상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요건만 갖추었다면 비과세되는데, 이 경우 그 기산일인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를 의미할까?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자를 말하며, 직계존속 동거봉양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말한다.


□ ‘1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대합가’의 의미

당초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합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어느 한쪽이라도 2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3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해당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 일시적인 2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대합가는 비과세 가능

본래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자와 1주택자가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유권해석을 보면 1세대1주택자인 아들이 그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아들의 종전주택이나 모친의 주택을 판다면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 1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대합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자가 혼인 및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재결합)한 경우

1주택씩을 보유한 부부가 법률상으로 이혼한 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부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혼(재결합)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 부친은 60세 이상이나 모친은 55세 미만인 경우로서 모친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부친은 60세 이상이나 모친은 55세 미만인 경우로서 모친소유의 주택이 한 채 있다면 본인의 세대와 부친의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팔고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된다.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 후 분가하였고 다시 합가하는 경우

1주택자인 부모세대와 1주택자인 자녀세대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 후 분가하였고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고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된다.







우리은행 PB사업단 Advisory센타 세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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