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워크아웃 회사채투자자 '불똥'
원리금 상환 연기·금리 하향조정…개인 피해 불가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 (8,330원 1460 -14.9%)과 금호타이어 (3,605원 635 -15.0%)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관련 펀드 투자자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대부분의 주식형펀드는 관련 주식의 편입 비중이 매우 낮아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채권형펀드 투자자는 원리금 상환 연기는 물론 이자율 하향 조정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채권시장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모 채권형펀드 가운데 금호그룹 회사채에 투자한 상품은 아이투신운용의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 등 7개로 총 416억원(작년 10월말 기준)의 금호그룹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투신운용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자 채권을 팔아 현금화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240억원 가량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펀드 환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로 금호그룹 회사채의 금리 상승(가격하락)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채권은 만기연장 및 이자율 하향 조정이 예상돼 피해가 더 클 전망이다.
회사채 직접투자에 따른 피해도 상당하다. 지난해 12월14일 금호산업이 발행한 제256회 무보증사채 936억원은 산업은행이 대표 주관사를 맡아 300억원을 인수했고 현대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386억원, 250억원어치를 샀다.
인수한 회사채 중 일부는 지점을 통해 제2금융권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인수 회사는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워크아웃 발표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회사채 판매에 나서 투자자 보호에 무책임했단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지난 2008년 7월14일에 발행한 금호타이어 제7회 무보증사채 1100억원도 문제다. 만기가 오는 7월14일이어서 워크아웃에 돌입 후 원리금 상환이 연기될 전망이다. 당시 연 7.90% 금리로 발행했으나 금리도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 회사채는 KB투자증권(300억원), 동양종금증권(300억원), 산업은행(200억원), 금호종금(200억원), 대우증권(100억원)이 나눠 인수했다. 인수 회사는 대부분 회사채를 투자자에게 되팔았다.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개인 투자자에게 140억원을 팔았고 나머진 전문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5월14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마찬가지다. 당시 800억원 규모로 발행했고 우리투자증권(365억원), 대우증권(313억원), 하나대투증권(64억원) 등에서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금호타이어 BW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사가액이 5650원이었는데, 주식 전환을 안 하고 회사채로 갖고 있던 경우는 채권 투자자처럼 원리금을 못 받을 수 있다.
한 증권사 채권상품팀 관계자는 "금호그룹 회사채는 같은 신용등급에 비해 발행금리가 유독 높았던 것은 이런 가능성이 반영된 걸 증명한 셈"이라며 "워크아웃 진행을 앞두고 채권단이 개인 회사채투자자에게 조기상환을 해 준 사례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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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타이어 개인·법인 융통 CP 상환 중단
만기 CP 부도 처리..상거래 CP만 빚 상환 워크아웃 추진에 개인투자자 손실 불가피 입력 :
2010.01.03 10:11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8,330원 1,460 -14.91%)과 (3,605원 635 -14.98%)의 기업어음(CP) 상환이 중단됐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자들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3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일반법인(금융기관 제외), 해외투자자,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CP) 만기가 돌아오면 우선 부도 처리한 후 투자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31일 채권단 회의에서 진성 CP가 아닌 회전용(융통) CP는 부도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만기 도래한 CP는 부도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물품 대금이나 용역비 등 상거래를 동반한 CP(진성 CP)는 만기가 도래하면 빚을 갚겠지만, 금호측이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행한 CP(회전용 CP)는 만기가 돌아와도 당장 빚을 상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측이 부도가 난 CP 소유자를 일일이 만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권단에 들어오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시키겠다는 것.
개인 투자자,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 해외 투자자, SPC 등은 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무동결(유예) 대상이 아니다. 반면 금호가 금융기관들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작년 12월30일부터 동결됐다.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워크아웃 기업에 새로 지원한 자금이 CP나 회사채 상환자금으로 쓰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그룹이 발행한 CP는 총 1조8000억원으로 대부분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이중 금호산업의 CP 발행 잔액은 6000억, 금호타이어는 5000억원 정도다.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잔량은 2조9000억원 규모다.
채권단협의회, 6일 워크아웃 구제적 조건 논의
금호산업이 매각한 아시아나 지분 원상회복 논란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 지분가격 놓고 진통 예고
우리은행이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동의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서 금호 구조조정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의 최대 채권자로 우리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 개시가 불가능하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5일 "워크아웃 신청 직전에 금호산업의 알짜 자산인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금호석유화학에 넘긴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금호 스스로가 되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권단 내에서 심각하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2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12.7%(2226만9600주)를 952억원을 받고 금호석유화학에 넘긴 것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당시 지분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당시 지분 매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는 금호산업에서 석유화학으로 변경됐으며,아시아나가 최대주주(지분율 23.95%)인 대한통운의 지배권까지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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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측은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핵심자산이 워크아웃 적용을 받지 않는 금호석유화학에 넘어가면서 금호산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 경영진이 지분 매각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고,우리은행 역시 이를 되돌려놓지 못할 경우 주주로부터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금호산업에 보냈으며,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국내에 2개밖에 없는 항공산업 라이선스 사업자의 경영권을 프리미엄 한 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원상회복보다는 우리은행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매각은 금호산업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난 6월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내용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이 금호 구조조정의 '판'을 깨는 중대 변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은행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일단 6일 열리는 금호 채권단 전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대우건설 풋백옵션(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FI)들과 산은의 지분매각 협상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우건설 지분 38.6%를 보유한 FI들은 옵션 행사 가격인 주당 3만1500원보다 훨씬 낮은 주당 1만8000원에 주식을 넘기라는 산은의 요구에 "기대수익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은은 그러나 1만3300원 수준인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시가보다 5000원가량 비싼 가격에 매입해주는 것이라며 워크아웃에 반대할 경우 매입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며 FI를 압박하고 있다. FI들로서는 금호산업의 목숨을 담보로 3년간 연 복리 9%의 수익률에 베팅을 했다가 원금도 못 건질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무담보 채권자에 불과한 FI가 적정 범위의 손실조차 보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채권단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인수가격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인식/김현석 기자 sskiss@hankyung.com
개인 보유채권 3조원…만기 연장 가능성 높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이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호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는 총 2조9000억원,기업어음(CP)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은행 등 채권단이 1조2000억원을 갖고 있으며 각종 펀드에서 2000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조1000억원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셈이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2~3개월간 워크아웃 플랜을 만들게 되는데,이때 개인이 가진 채권 처리방안도 포함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개인이 가진 비협약 채권은 부도 처리되고 있다"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넣게 되는데 이때 비협약 채권에 대해선 별도로 협의해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거 워크아웃 사례를 보면 채권단은 개인이 가진 채권 규모가 클 경우 만기 연장 조치를 한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회생할 때까지는 일정 기간 채권이 묶이는 것이다.
다만 향후 회사가 살아날 경우 회생 정도에 따라 원금과 약정된 이자에 연장기간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돈이 급할 경우 시장에서 팔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린 데다 거래도 뜸해 손실이 불가피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개인이 산 채권은 대부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단에서 상환해주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일단 채무 연장에 동의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과 일반 법인(금융기관 제외)들이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투자금을 만기때 제대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만기가 연장되거나 원리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및 일반법인 보유 CP는 앞으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을 결정하는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호산업 CP도 곧 부도처리
5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은행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다음날인 지난해 31일부터 만기도래하는 CP 상환을 중단하고 있다. 같은날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은 현재 만기도래한 CP를 상환하고 있지만 곧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 채권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도 내부 자금이 부족해 갚을 돈이 없으면 CP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어 CP 상환이 곧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자동 유예된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일반법인, 해외 투자자, SPC(특수목적회사) 등은 회사측에 채무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금호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업의 CP 중 상거래를 수반한 진성어음만 결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참조 ☞ 금호산업·타이어 개인·법인 융통 CP 상환 중단)
CP 투자자들이 약속한 시점(만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음은 부도처리가 된다. 하지만 기업의 금융거래(당좌거래)가 중단되는 `거래정지 처분` 조치는 받지않아, 이를 발행한 기업이 부도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감독규정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워크아웃 추진 기업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개인 투자자 손실 불가피
CP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은 투자금을 제때 그리고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여부다. 채권은행은 기촉법 비적용 대상자들도 투자 당시 위험을 감수한만큼 투자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은 만기 연장, 금리 조정, 출자전환 등으로 다양하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채권단 회의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분담 정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결정은 워크아웃 기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시점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MOU는 오는 3월쯤 체결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기촉법 비적용 대상자들이 부담하는 손실이 금융기관에 비해 적은 것이 관행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2007년 팬택계열사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당시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단과 유사한 수준에서 채무 재조정을 받았다"며 "개인투자자 원금 전체의 6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이 됐고, 40%는 채권으로 전환됐으며 채권 만기는 2011년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팬택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CP 보유규모가 커서 손실 부담이 비교적 컸다"며 "CP 보유자들의 손실 분담은 CP 규모와 비중 등에 따라 매번 다르다"고 말했다.
◇ 워크아웃 주요 변수
채권단은 개인이나 일반 법인 투자자들의 손실 보전 문제가 앞으로 워크아웃 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팬택의 워크아웃을 추진할 당시에도 개인 CP 투자자들의 손실 보전 문제로 진통을 겪었었다. 당시 기촉법 비적용 대상자들의 채권(비협약 채권)은 총 6069억원으로 전체 1조1634억원의 절반이 넘었다.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금호그룹이 발행한 CP는 총 1조8000억원으로 이중 상당부분이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이중 금호산업의 CP 발행잔액은 6000억, 금호타이어는 5000억원 정도.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전체 회사채 잔량은 2조900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P의 경우 만기가 도래해 투자자가 지급 청구를 해야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 기촉법 비적용 채권 투자자의 비율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 CP 투자자들이 채권단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거나 채권 회수를 위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제기할 경우 워크아웃은 무산되고 회사는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CP나 회사채는 무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회사가 청산될 경우 변제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린다"며 "채무재조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입는 손실은 더 크다"며 손실을 분담해 기업 회생에 협력해줄것을 강조했다
채권단협의회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비협약 채권’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자들, 비협약채권이 많아졌다”며 “이들을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적극 가담하고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비협약채권자들도 자기 욕심만 부릴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고 이 경우에도 자기들의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 금호산업 유상증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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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발판 마련…신규자금 모집이 과제 박삼구 명예회장에겐 경영권 포기가 부담 산업銀 "채권은행과 논의 수용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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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과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들이 제시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정상화 방안이 실행될 경우 금호그룹은 일단 유동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정관리 등 최악의 수단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21일 "FI들이 제시한 안대로 이뤄질 경우 사실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안정화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큰 틀에서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이 안을 토대로 채권은행 간 논의를 거쳐 FI들과 최종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금호아시아나 어떻게 달라지나
= FI들이 추진하는 방안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사실상 채권단과 FI, 새로운 투자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FI협의회는 우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다. 기존 채권은행(8000억원)에 더해 외국계 은행(7000억원), 국내 연기금(7000억원)을 더 끌어들여 2조2000억원의 자금 수혈을 하는 것이다.
이들이 주당 5000원에 금호산업 유상증자를 단행해 이들 신규 투자자가 금호산업 지분 50.1%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금호산업으로부터 풋백옵션 차액 2조6000억원을 받아야 하는 대우건설 FI와 나머지 무담보채권자(9000억원)도 이들 채권을 주당 8900원에 전액 출자전환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금호산업 지분 44%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FI들은 이 같은 유상증자 대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통운 경영권도 가져오겠다는 방안이다. 금호산업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유상증자 대금 중 7000억원은 대우건설 주식 11%를 대우건설 FI들로부터 시가에 매입하는 데 쓰인다. 절차가 완료되면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41.0%, 대우건설 지분 29.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대한통운 지분을 각각 24%씩 보유하고 있어 대한통운도 금호산업 계열로 편입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들 대부분이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FI들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금호 기존 오너가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FI들이 제시한 개편안은 금호산업 유상증자 대금으로 만기도래하는 금호산업 기업어음(CP)과 회사채까지 전액 상환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거의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대우건설 FI들은 대우건설 지분은 그대로 갖고 풋옵션 차액은 전부 금호산업 지분으로 교체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기존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금호산업의 정상화에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FI가 추진하는 안을 받아들일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정상화가 단기에 이뤄질 수 있다.
◆ 남은 쟁점은
=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안의 최대 관건으로 `외부 투자자 확보`로 인식하고 있다. FI협의회 측은 이미 1조2000억원의 외국계 자금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정확한 투자자가 누군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측도 FI들이 제안한 안의 실행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자금 모집 등을 비롯해 FI들이 가져온 안에는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FI들의 제안이 무산될 경우에 대한 대안도 계속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 같은 유상증자안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박삼구 명예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고민에 빠진 표정이다.
FI협의회는 22일 금호그룹 측과 회의를 갖고 새로운 안에 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FI들과 채권단 내부 이견이 여전히 최종 조율되지 않고 있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우리은행 측은 FI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방위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 등에게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FI 회의에서도 이런 방안에 대해 FI 전부가 동의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
금호산업 회사채·CP…개인돈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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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원금회수 상당기간 늦어질수도…법정관리 들어가면 부분적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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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상태에서 한 달 넘게 표류하면서 금호산업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채권자들의 `앞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개인들이 들고 있는 금호산업 회사채와 CP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관련된 개인은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회사채를 소매로 사들이거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례와 은행 등에서 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통해 CP에 간접 투자한 투자자들이 포함된다.
금호산업 회사채 총 규모 7134억원, CP 5000억원과 비교하면 개인들이 대략 15~25%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호산업 처리 방향에 따라 투자자들의 대응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 워크아웃 땐
= 결론부터 말하면 개미 채권투자자들은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라는 최악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한 원금 상환이 늦춰지는 것을 제외하면 큰 손실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투자자 운명은 채권단, 재무적투자자(FI)와는 별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재조정은 `채권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 금융사나 개인은 대상 기업(금호산업)에 기촉법을 따르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단과 FI가 어떤 합의를 해도 `남의 일`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금호산업은 개인 회사채 채권자들에게 연 7~10% 수준의 표면금리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또박또박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채권은 상거래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을 제때 갚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면 부도 처리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금호산업이 채권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자는 받지만 원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원금 상환을 아예 포기한다면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CP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자가 선지급된 데다 어음 특성상 제 만기일에 상환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법정관리 땐
= 채권단과 FI의 의견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부도 처리 이후 법정관리로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에 실패해 금호산업이 법정관리까지 간다면 개인 채권투자자도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청산을 할지 회생 절차를 밟을지 정해 법원 인가를 받는다.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면 주식가치는 `0원`이 되고, 채권자도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로 나눠 청산 회수율에 따라 손실을 떠안게 된다.
개인투자자는 무담보채권자이기 때문에 손실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회생`으로 가닥이 잡히면 법정관리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되면서 회생채권 상환계획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이때 개인 손실은 일부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과거 사례로 보면
= 2000년 법정관리를 거쳐 최종 청산 절차를 밟은 (주)대우의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특권을 누렸다. 자산관리공사가 액면가의 30% 수준에 채권 전량을 인수해 파산 절차를 밟기 전에 대우가 개인투자자 채권에 대해서는 95% 수준까지 보상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 채권투자자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도 후 회생 절차를 거친 쌍용자동차는 개인투자자들이 15% 확정 손실을 입었다. 채권 총액의 40%는 현금으로 돌려받고, 45%는 무담보 채권으로 대신했으며 나머지 15%는 탕감하는 조건이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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