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버전
기초연금 5만원 오른다는데…누가 어떻게 받나?
[Q&A]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당분간 유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안을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기준연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이다. 다음은 문답 형태로 풀어본 기초연금 관련 내용이다. -기초연금, 누가 어떻게 받나?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노인들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19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한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적용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환산율(4%) 등을 통해 계산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현재 몇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나? ▶만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 475만1000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 중 단독가구 전액(20만6050원)을 받는 노인은 260만7000명, 부부가구 전액(16만4840원)을 받는 노인은 173만2000명이다. 국민연금을 받아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27만9000명이다. -기초연금 감액은 어떻게 이뤄지나?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액이 30만9000원 이상이면 50%까지 기초연금액을 감액한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역전방지 제도가 적용되는 사람도 감액이 이뤄진다. 현재 평균 기초연금 급여액은 18만4000원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올해 기준으론 30만9000원이다. 최대 10만3000원까지 감액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5.9%인 27만9000명이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무엇인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을 각각 20% 감액한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5만원인 A는 기초연금을 다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12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B보다 소득이 많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6만원을 감액한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추가되는 예산은? ▶내년 기준으로 국비 2조1000억원과 지방비 60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원(국비 4조5000억원, 지방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는 유지하나? ▶당분간 유지한다.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적 연금의 체계 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각각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
한국경제기사
재산 자식에 다 물려주더라도 5년간 소득 있는 것으로 간주
- 입력
- 2013-09-11 17:23:55
- 수정
- 2013-09-11 17:24:42
- 2013-09-12 A5면
'무늬만 무일푼'부유층 노인, 기초연금 못받아
"저소득 근로 노인들에 더 많은 연금 지급" 취지
기초연금 소득공제도, 45만원에서 대폭 상향
"저소득 근로 노인들에 더 많은 연금 지급" 취지
기초연금 소득공제도, 45만원에서 대폭 상향
나이 67세에 서울에 시가 3억원짜리(공시지가 1억9200만원) 집과 2억2000만원 정도의 예금을 갖고 혼자 살고 있는 K씨. 얼마 전 장남이 찾아와 예금을 자식들 이름으로 분산시켜 놓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월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을 타려면 예금을 한시라도 빨리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게 낫다는 얘기였다. 집은 1억800만원 기본공제를 받은 뒤 공시지가 기준으로 남은 가격 8400만원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35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예금은 공제액 2000만원을 제외한 뒤 2억원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83만원에 이른다. 83만원이 올해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선인 만큼 예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장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K씨처럼 소득 상위 30%에 속하면서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명목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연금수령 제한기간을 현행 3년(기초노령연금제)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기초연금이 현재 월 최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순전히 연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도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당초 정책 목표인 노인빈곤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K씨의 사례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수백억원대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도 손자들 용돈을 주겠다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지금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동시에 만 65세가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인들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45만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 이 경우 가난한 노인들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소득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화가 이뤄지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 내에서는 이 밖에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 아예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기초노령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며 “동거 자녀의 경제력을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부양의무자 재산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큰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안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소득인정액
재산이 일정한 소득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소득과 합산한 금액. 최종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뒤 산출한다.
'관심통 > 생활·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격<< 필독!!! 쓰레기 시멘트 ,폐타이어 시멘트, 아스팔트 방사능 관련 (0) | 2014.11.21 |
---|---|
실손보험금 청구서류 (0) | 2014.11.14 |
쓰레기 시멘트의 탄생 (0) | 2013.04.17 |
충치 때우기 - 재료 (0) | 2013.02.13 |
라면과 우동 소화 (0) | 201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