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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

우공(友空) 2010. 1. 31. 00:36

일조권,조망권
2007.10.1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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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늘 볼 권리' 법적보호

대법원, 천공조망권 인정 판결… 관련 소송 줄이을 듯

문성일 기자 | 10/12 15:08 | 조회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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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인 '천공 조망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조망권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7일 남양주 덕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두산위브'를 상대로 한 '천공 조망권'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아 개방감이 상실됐기 때문에 피고측이 일조권과 함께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2억2000만원을 배상하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동안 한강 등 이른바 경관 조망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던 것과는 다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서울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조망권에 대한 판결에서 국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한강 조망권을 인정했던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의 한강 조망권에 대한 판결은 강이나 산과 같은 단순 경관 조망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던 가치에 대해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대법원의 결정 자체가 '조망권=돈'이란 등식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돼 왔다.

이와는 달리 대법원은 천공 조망권에 대해선 이번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했다. 천공 조망권은 '거실 등에서 보이던 하늘이 가려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조망권에 있어 경관과 천공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즉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강, 산, 바다 등의 조망과는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는 부동산업계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업계는 지역환경권 개념으로 확대, 천공 조망권을 일조권의 확대 해석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의 판례를 들었다. 실제 일본 동경민사지법은 "일조권에는 주민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공 조망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천공 조망권의 법적 보호는 확정됐으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소송은 물론 앞으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외에 인천과 의정부에서도 천공 조망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서구 당하동 영남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지난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일조권과 함께 천공 조망권을 인정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도 단독사건이긴 하지만, 역시 천공 조망권을 인정했다.

서우법률사무소 이승태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천공 조망 침해여부는 일조권 침해와 같이 봐야 하는 것이 입증됐다"며 "일조권 침해가 있다면 천공 침해 비율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도 법률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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