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공제와 관련있는 FAQ(자주묻는질문)을 모아두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소득공제별 Q&A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요? |
합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
근로자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족명의의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료의 경우 공제 가능 여부? |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계약자가 배우자이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맞벌이의 경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은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며 계약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1]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아들이 피보험자인 보험: 아들 및 맞벌이부부인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 |
부모(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대상은 보험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기본공제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만 1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1]2002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04년 현재에는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함 [사례2]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근로자인 배우자가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3]친정엄마(소득이 없고 나이 만55세이상 계약자.피보험자 엄마이름)의 보험료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다른형제가 어머니를 소득공제받지 않고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가능함 [사례4]나(근로자), 어머니(사업자등록증 있음),아버님(소득이 없고, 나이 만60세이상)이 같이 거주하고 있고, 아버님의 보장성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님)를 근로자인 아들이 공제 가능한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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