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땅은 3억원)은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나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는 국세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아파트).공시지가(땅)를 기준(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데 내년부터는 건교부의 공시가격으로 일원화된다. 상속.증여세 등을 매길 때도 이 기준이 활용된다. 종부세는 내년에 공시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고,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산세도 2008년부터 55%에서 시작해 2017년에 100%로 올라간다.
현 상태에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려면 ▶아파트와 50평 이상 대형 연립은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과 중소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땅은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초기 화면에서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한 뒤 지역 선택→공동주택 명 입력→동.호수 입력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가의 80~90%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1월 1일 기준 가격이므로 현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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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