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통/부동산

양도세 주택공시가격

우공(友空) 2010. 1. 31. 00:30

양도세 주택공시가격
2005.09.21 22:14
http://tong.nate.com/minervaowl/4753383

[재산불리기] 바뀌는 양도세·종부세 알아보려면

Q.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각종 세금이 크게 올라간다고 한다. 고가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등도 실거래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데 바뀐 세제에 따른 내 집 세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땅은 3억원)은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나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는 국세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아파트).공시지가(땅)를 기준(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데 내년부터는 건교부의 공시가격으로 일원화된다. 상속.증여세 등을 매길 때도 이 기준이 활용된다. 종부세는 내년에 공시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고,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산세도 2008년부터 55%에서 시작해 2017년에 100%로 올라간다.

현 상태에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려면 ▶아파트와 50평 이상 대형 연립은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과 중소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땅은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초기 화면에서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한 뒤 지역 선택→공동주택 명 입력→동.호수 입력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가의 80~90%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1월 1일 기준 가격이므로 현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택공시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별로 통보한다. 집과 땅이 있는 시.군.구청의 세정과나 세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정보는 시.군.구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9~36%를 물리는데 2007년부터는 세율이 50%로 크게 늘어난다. 문의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10-2933, 국세청 1588-0060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2005.09.20 21:38 입력 / 2005.09.21 04: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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