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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돈이 서울보증보험사에 들어 있습니다.금액은 대지면적을 제외한 순수 건물의 총 공사비의 3%가 건축법에 의거하여 들어 있는 거구요. 공동주택관리령 제 16~18조 사항에 의거하여 전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대표 한사람을 선정하고 그 대표 이름으로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중간에 서류업무가 꽤 어려우시리라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별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보증보험사에는 현금으로 그 금액이 들어 있지만 그 금액을 다섯개의 증권으로 나누어서 해당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먼저 그 증권을 반환신청을 하여서 피보험자 명의를 입주자 대표 명의로 변경을 한 다음에 보증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은 다섯개로 나누어 집니다.그 금액비중과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20%) -- 집안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도배.장판.마루바닥.각종 마감자재등등..)
2년차(20%) --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배선.전기.배관등등..)
3년차(30%) -- 누수 및 균열
5년차(15%) -- 보.바닥.지붕균열
10년차(15%) -- 기둥 내력벽 균열 및 붕괴
여기서 10년차의 금액은 찾을 수는 있지만 청구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금액은 대략 400만원 정도선이기에 대부분의 빌라에서는 포기를 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하여 총 85%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천만원의 금액이 들어 있다 가정시에 850만원의 금액만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지요.건축주의 신용상태나 담보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산출할 땐 85%의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허나 하자보수 업체의 능력에 따라 그 이하나 그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업체 선정시에 그러한 부분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준공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건축주가 1년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 갈수 있습니다.그리고 만 4년째엔 2년차를, 만 5년째엔 3년차 금액을 찾아가게 됩니다.그 시점이면 60% 이상의 돈이 이미 사라진 후이기에 하자보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자 보증금은 단 한번만 청구.수령 가능 합니다.한번밖에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요즘은 하자보수 업체가 워낙 많이 생겨나서 가격을 내리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작업면에서는 부실시공을 하게 되어 결국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하고 하자보수를 하려면 시설물유지보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무면허 운전자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한다 한들.. 결국 무면허 운전자 일 뿐입니다.
하자보수를 하실때 주의 하실점은
첫째 . 시설물유지보수 면허가 있는지
둘째 . 공사를 회사가 직접하는지 아니면 하청을 주는지
(하청을 주는 업체가 90% 이상입니다. 하청을 주게 될시엔 추후 문제 발생시 a/s 부분이 생길때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를 낸후 1년이 경과시엔 세금을 물게 되므로 대부분의 업체는 1년이 지나기 이전에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화를 해본다 한들 연락이 두절됩니다.)
셋째 . 법인업체 인지 일반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요.
(가급적이면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보십시요.)
넷째 . 전문 건설면허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업체 선정을 하셔서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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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하실 때마다 내공1을 드립니다. 평가내공은 하루 최고 1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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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다른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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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859 2005-04-05 21:16 |
내용추가 서울보증보험에(빌라/다세대/아파트/연립)하자보수 신청건! 수 신 : 입주자(세대주) 및 대표자 제 목 : 하자보수 예치금 반환 수령신청 건(件) 1. 귀 주택의 하자보수 예치금(건축비의 3% 대략 1,000 ~ 2,000만원) 반환 신청 해당기간임을 안내해드립니다. 2. 본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예치금은 연차별로 건축주에게 자동 반환됩니다. 1년:20% 건축주에게 반환(200만원)삭감 5년:15% 건축주에게 반환(150만원)삭감 2년:20% 건축주에게 반환(200만원)삭감 10년:15% 건축주에게 반환(150만원)삭감 3년:30% 건축주에게 반환(300만원)삭감 3. 현재는 극히 경미하나 차후 하자발생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예치금을 반환받아 입주민 부담 없이 신속히 보수 공사 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자보수 신청조차 어려울뿐 아니라 향후 발생되는 건축물 하자는 입주민 부담으로 보수공사를 하셔야됩니다. 바로 신청하시어 부담없이 하자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공사하셔야 할 하자 ☞옥상방수(바닥균열) ☞주차장 바닥균열 ☞창호 마감 불량 ☞외벽 균열 ☞내부습식(벽지 곰팡이, 결로등)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복잡한 서류대행 방문상담 필요시 건축물 하자 진단 까지도 입주민 부담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상도건설 하자보수 주택관리사 www.esangdo.co.kr 건설등록업체 8년동안 고객만족1위 선정 건설워커:스폰서기업 우수업체8위(기업업체 인기순위) www.worker.co.kr 무료전화 : 080-085-0482 / 직통:011-9758-0760 하자보수과:전두식과장 (인테리어.조경공사.철거.재건축.방수공사.리모델링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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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8642 2005-01-31 16:03 |
다른의견 하자보수 보험금 청구 전문 행정 청구해 드립니다 02-458-7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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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uccess 2004-10-12 22:22 |
기타 우리가 살고있는 아름다운집!! 하자보수 확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전문면허필,하청NO,A/S 2년) 전화상담:011-736-3999 담당과장: 박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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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2000 2004-09-02 19:06 |
기타 친절 상담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주세요 정확한 답변및 하자보수에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11-789-4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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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39lkj 2004-08-04 16:44 |
동의하기 빌라,아파트는 저희(주)태산이 함께 하겠습니다.www.tsh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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