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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행사
워크아웃에서 풋옵션에 응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워크아웃 회사들이 풋옵션행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구요.
풋옵션행사 절차는 워크아웃 아닌 기업과 똑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인 관점에서,
개인투자자(비협약채권자)들의 풋옵션행사에 대해서 채권은행(협약채권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협약채권자들은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지원,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부담하는데,
비협약채권자들은 회사채 만기상환이 아닌, 중도상환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반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풋옵션행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출처] 워크아웃시 풋행사 관련 질문입니다 (채권투자 cafe) |작성자 김형호
만일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Put옵션 신청을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채권은 부도채권이 되어 HTS 로 장내 거래도 안되고 회사와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도채권이 된 채권을 가지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경우 그럼 위 기사처럼 거래정지 되고 채권회수를 위한 압박 수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 Put옵션 신청 거절시 개인투자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파산신청하시면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우차판매의 개인채권자들이 워크아웃계획(회사분할)을 무산시켜서 법정관리로 넘어간 것과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청산가치에서 담보권자 몫을 제하고 조금 받을 수 있을 것이구요. (10%~40%정도)
어떤 회사이냐에 따라 회수율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라면 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본인재산도 손해보고, 다른 개인투자자의 재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개인투자자들이 파산 신청한 본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올 것입니다.)
파산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은 회사만 울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채권자와 주주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회사가 풋옵션행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소송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회사가 워크아웃 중이라면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개인투자자 정의
"자연인" 모두가 개인입니다.
법률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 사람(인)은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법인은 삼성전자 같은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협약대상자가 나옵니다.
협약대상자가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은 모두 비협약대상자입니다.
비협약대상자는 워크아웃에서 채무재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전선 워크아웃 루머
이미 주채권은행과 사적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새삼 "워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라면, 워크아웃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워크아웃인데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입장이라면 워크아웃의 경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안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한전선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법정관리에서 DIP(debtor in possesion)이라는 제도 때문에 경영진이 그대로 회생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가 동의해주어야 합니다.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모두 대출자산(담보대출, 무담보대출)에 대하여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다릅니다.
워크아웃이 20%라면, 법정관리는 5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은행은 충당금을 적립하면 그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플랜은 은행이 수립합니다. 법정관리는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을 짭니다.
은행에서는 워크아웃신청이 들어오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비오는 날 우산을 뺏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대주주)입장에서 보면,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에서 더 높은 감자가 예상됩니다.
대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정관리에서 감자하고, 회생 후에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오너들이 개인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오너들이 그런 재산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에서 더 큰 구조조정(자산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법정관리에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2~3년 내에 회생담보권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담보자산(대부분 유형자산)을 매각하면 사업규모를 크게 줄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전선업은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Utility입니다.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회사가 담보제공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회사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워크아웃에서 이자를 감면해주고,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고, 출자전환 등을 통해서 자본구조를 바꾸면 건실한 회사가 될 수 있는데, 왜 법정관리를 받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은행들도 대한전선이 수익원입니다. 적당히 높은 이자가 생기는 대기업 거래처를 잃고 싶지는 않을 것 같구요.
부채비율이 높아서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유상증자 등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서 자산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정을 깬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은행과 기업간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자산매각, 자본확충 등이 주내용인데,
약정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갈 수 있습니다.
약정은 양자간의 합의내용이므로, 상황에 따라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사적 워크아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전부 참여하는 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주채권은행과 기업 간의 약정입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자산매각, 자본확충, 부채감축 등을 실행하고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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